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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회 개요
1. 명칭

 

전국시장회

2. 조직

 

전국 815개 시·구로 조직(2018년 10월 현재)

3. 연혁

 

메이지 31년(1898년) 5월18일 간사이
각 시연합 협의회 설립.
메이지39년(1906년) 전국 각 시연합 협의회로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
쇼와 5년(1930년) 전국시장회로 명칭 변경.
쇼와38년(196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전국적인 시장 연합조직으로서 자치대신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단체가 되어 오늘에 이름.

4. 목적과 역할

 

전국 각 시 간에 연락과 협조를 꾀하고 시정(시의 정치)의 원활한 운영과 진전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복지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 추진을 비롯하여 모든 도시에 공통되는 과제나 문제, 혹은 하나의 개별 도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결과를 전국시장회의 의견이나 제언으로서 공표하고 관계자의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시장회의 의결사항과 요망사항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본 시장회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의견 제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6월 전국시장회의(총회) 개최를 비롯하여, 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시장회의 의사를 결정함과 함께 특별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에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각 도시의 요망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전국시장회는 '정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멤버로서 참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이나 지방 행정·재정·정치 제도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의하고, 주민과 가장 친근한 도시자치체로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있다.

또한, 법률상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등에 관해 내각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에 새로운 사무 또는 부담을 의무화하는 경우, 본 시장회를 비롯한 지방 6 개 단체가 내각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각 대신이 해당 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정보 제공 제도가 있다.

5. 사업

 

(1) 시정(시의 정치)에 관한 연락 조정
(2) 행정, 재정에 관한 조사 연구
(3) 연구회, 강습회 등의 개최
(4) 기관지, 기타 시정(시의 정치)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및 반포
(5) 시 또는 시 직원의 공통 이익과 관련된 사항
(6) 그 외 본 시장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실시

6. 임원

 

회장 1명(임기 2 년)
부회장 약간명(임기 1 년)
이사 74명(임기 1 년)
평의원 164 명(임기 1 년)
감사 3명(임기 1 년)
지부장 9명
상기 외에 고문 그리고 상담역 및 참여를 둘 수 있다.

7. 회의

 

(1) 전국시장회의(총회)

전체 시장이 구성원이 되는 의결기관. 최고기관으로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 결정 또는 승인한다.

(2) 이사회

집행기관. 회무를 처리하고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3) 평의회

의결기관. 정책 심의·결정 및 예산 의결, 결산 인정을 시행한다

(4) 위원회

분야별 정책심의기관. 평의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다음의 4 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① 행정위원회

지방제도, 선거제도, 도시진흥 방책 및 공무원제도 등에 관한 사항

② 재정위원회

지방재정, 지방세제 및 공영기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사회문교위원회

후생노동행정, 교육행정 등에 관한 사항

④ 경제위원회

국토교통행정, 농림수산행정, 경제산업행정, 환경행정 등에 관한 사항

(5) 특별위원회

정책과제 조사연구기관. 정책추진위원회, 도시세제 조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대책 특별위원회, 개호보험대책 특별위원회 등 7 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6) 협의회

특정한 성격을 가진 도시 등의 공통 문제에 대처하는 기관.
  과소관계도시연락협의회, 온천소재도시협의회, 전국기지협의회, 항만도시협의회 등 10 개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7) 연구회 등

특정 과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
  

8. 지부/도도부현 시장회

 

전국 9 개 지역(홋카이도·도호쿠·호쿠신에쓰·간토·도카 이·긴키·주고쿠·시코쿠·규슈)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어, 지부 내 각 도시간의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별 시장회가 설치되어 있어, 도도부현 내 각 도시간의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9. 전국시장회와 관련된 조직

 

(1) 지방자치확립 대책협의회

지방자치 진흥을 목표로 하여 지방 6 개 단체로 조직된 연합조직.

※지방 6 개 단체란

지방공공단체인 도도부현/시/정/촌 각각의 행정 수준별로 집행기관의 장인 수장의 연합조직과 의결기관의 장인 의장의 연합조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공단체 수장의 연합조직인 전국지사회/전국시장회/전국정촌회의 3 개 집행단체와 지방의회 의장의 연합조직인 전국도도부현 의회의장회/전국시의회 의장회/전국정촌의회 의장회의 등 3 개 의회단체가 있는데, 이들 6 개 단체를 통틀어 지방 6 개 단체라 부른다.

(2) 도시분권정책센터

진정한 지방분권 개혁을 실현하고 도시자치체의 정책개발 및 입안기능의 내실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시장회와 재단법인 일본도시센터가 2007 년 1 월에 공동으로 설치한 조직.

10. 사무국

 

(1) 주소지

  우 102-8635   도쿄도 지요다구 히라카와초 2-4-2   전국도시회관 4 층

(2) 사무국 조직






    기획조정실
    도시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추진, 중요 회의 통괄, 국회대책운동의 총괄 등에 관한 사항 각 성 · 청, 기타 기관과의 연락 조정 및 각 지부, 도도부현 시장회와의 연락 조정 사무
    총무부
사무총장
  인사, 급여, 표창, 연수, 예산 결산, 제반 회의의 서무에 관한 사항
    행정부
차장
  지방행정제도, 도시진흥 방책, 방재, 법령 상담에 관한 사항
공무원제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부
    지방재정, 지방세제, 공영기업에 관계된 사항
    사회문교부
    후생노동행정,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경제부
    국토교통행정, 농림수산행정, 경제산업행정, 환경행정에 관한 사항
    조사홍보부
    도시정책 조사연구, 홍보, 시정자료 수집, 섭외, 정보화 추진, 전국도시문제회의에 관한 사항
    공제보험부
    개인연금공제, 단체정기보험 및 임의공제보험 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보험에 관한 사항

 

공익재단법인 전국시장회관
전국도시회관의 관리·운영 및 기관지 발행 등에 관한 사항

11. 정기간행물

 

공익재단법인 전국시장회관과 공동으로 월간지 '시정', '일본도시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12. 예산

 

전국시장회의 경비는 각 시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참고

일본 도시의 개황

1. 지방공공단체수(2022년 4월 1일 현재)
도·도·부·현 47
시(도쿄도23개 특별구 포함) 815
정령지정도시 20
중핵시 62
시행시 특례시 23
일반시 687
도쿄도 특별구 23
정·촌 926

2. 인구(2021년 1월 1일 현재)
(1) 전국 인구 약 12,665만명
(2) 도시 인구 약 11,599만명
(전체의 약91%)

3. 면적(2021년 10월 1일 현재)
(1) 전국 면적 약 377,974㎢
(2) 도시 면적 약 217,098㎢
(전체의 약57%)